고용노동뉴스
“석면폐증, 진폐증과 동일 기준 장해급여 지급해야” 대법원 첫 판결
페이지 정보

본문
석면분진으로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같이 치료 가능성과 상관없이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자동차 부품업체 노동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2년간 자동차부품 공장에 다닌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았지만,
석면폐증은 악화했다. 2018년 폐를 이식했지만 거부 반응으로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그러자 유족은 A씨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며 장해급여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요양(치료)이 끝난 후 더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한 산재보험법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1·2심은 석면폐증도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석면폐증은 진폐증과 증상이 비슷해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해 진폐증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진폐증의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증세가 악화하기 때문에 장해급여를 즉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도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는 사망 전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며 “공단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유사한 점이 있고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이전글대법원 34년 묵은 판례 바꿨다 “취업규칙 변경 반드시 동의” 23.05.12
- 다음글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턱 낮춘다 23.05.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