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우산
임금체불 사건이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이 정산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에 대한 대응방안
가까운 지방노동청 또는 노동부홈페이지를 통해 진정·고소하는 방법
보통 25일 이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실을 조사해 임금지급을 명령하므로, 소송의 번잡함을 줄이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음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거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음
소송(지급명령, 소액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등)을 통해 강제집행방법을 강구하는 방법
사업주에게 자산이 남아 있는 경우 체불임금을 확실하게 지급받을 수 있음
소송비용이 발생하며, 보통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사업주의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실질적 해결 불가능함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 국가에서 우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고, 추후에 사업주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도산한 기업에 자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체불임금 수령가능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체불임금 전액을 수령하지 못할 수 있음
*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은 지방노동청에 진정, 고소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확인원을 받아야 합니다.
* 특히 체당금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사건 진행절차
-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
-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후 출석 조사일 조정(접수 후 1~2주 소요)
- 출석하여 개별조사,3자 대면 등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며 진술조서를 작성
-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기한을 두고 임금 지급 명령
- 기한 내에 사용자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종결
- 감독관과 협의하여 형사고발 진행(임금 지급 시 취하 가능)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 임금지급청구소송 등 제기
- 법률구조공단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첨부하여 소송구조 신청
- 편결 확정 및 판결문 송달
- 근로복지공단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신청
- 신청 이후 2주 이내 소액체당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