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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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우산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이란

사용자로부터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반조합계약, 교섭거부 및 해태, 경비원조, 지배 및 개입 등 근로권을 침해 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불이익취급

    - 노동조합 가입, 조직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 정당한 단체교섭 참가 및 논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 증언, 증거 제출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시

  • 반조합계약

    - 노동조합 불가입, 탈퇴 또는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지배 개입 경비원조

    -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
    -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위

  • 단체 교섭 거부 해태

    - 노조대표자 또는 노조의 위임을 받은 자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 대리

  • 피해당사자(근로자)

    - 3개월 이내 구제신청

  • 지방노동위원회

    - 불복시 10일 이내 재심신청

  • 중앙노동위원회

    -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 행정소송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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