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우산
차별시정 제도란
차별시정 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이며,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모든 근로조건을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게 대우하라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성 ·숙련도 차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 대우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신청자격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7.7.1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공공부문은 근로자 1인 이상 포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차별시정 제도 적용대상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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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 사업장 | 2007.7.1 부터 |
②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 |
③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08.7.1 부터 |
④ 상시근로자 5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2009.7.1 부터 |
신청기간
차별시정 신청은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
신청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는 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가까운 노동위원회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차별시정 신청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