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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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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4회 작성일 23-05-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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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문턱을 낮춘다. 

청년층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자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정비했다.

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0일 일자리전담반(TF)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권기섭 노동부 차관이 주재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5명 이상 우선지원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던 청년을 고용, 

반년 넘게 고용을 유지하면 2년간 최대 1천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피보험자 수 한 명당 1천800만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 스타트업의 접근이 어려웠다.

노동부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의 경우는 매출액이 아직 없을 수 있으니, 전문가로 협의회를 만들어 매출액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의 빈 일자리 수가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구인난도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노동부는 신속취업지원TF에서 중점지원기업 4천500여개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당 TF는 전국 고용센터에 설치돼 현장의 구인과 구직자 연계를 지원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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