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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논의 임박] ‘업종별 구분적용’ 노사공 갈등 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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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사정 간 줄다리기가 이번주부터 본격화한다.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를 두고 정부·사용자 측이 노동계를 협공하는 형국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정식 장관 “연구 토대로 사회 논의 기대”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장관은 이번주 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기 위한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 요청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통상 최저임금위는 4월 중순께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생계비실태 분석·근로자 임금실태분석 등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심사를 전문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최저임금위원 유임·보임 문제가 정리되는 5월부터 심의를 본격화한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6월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2024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하기 전인 2023년 3월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관련한 대선공약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후보시절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들이 새 정부 출범 뒤 대통령 의사를 반영해 연구용역을 요청했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정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은 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한 해만 2개 업종그룹으로 구분해 적용한 뒤 줄곧 단일적용하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최저임금위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가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 논의와 동시에 업종별 구분에 대해서도 연구조사를 토대로 실사구시적인 사회 논의가 진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구분적용은 어렵지만 업종별 구분적용 논의는 시작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재계는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야당과 손잡고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의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4조1항 단서 임의조항 폐기와 가구생계비 반영 명문화, 장애인·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적용을 주장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1만원 초과해도 ‘찔끔 인상’?
노동계 1만2천원 안팎 요구할 듯
공익위원 일방적 결정 우려
최저임금 수준은 1만원 안팎에서 줄다리기가 오갈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노동계는 2023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전년보다 1천730원(18.9%) 인상한 1만890원을 요구했다. 재계는 동결을 제시했다.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1만2천원 안팎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세우고 있다. 최근 4년간 평균 인상률이 3.6% 수준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지난해와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현금성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해이기도 하다.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임금 상승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을 수 있다는 얘기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결과다.
최저임금 1만원은 올해 최저임금(9천620원)에서 380원(3.95%)을 인상하면 된다. 최저임금위는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를 빼는 산식을 적용했다. 결정을 주도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한국은행이 이달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6%,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3.5%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을 10만명 정도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 취업자수 2천780만8천명을 기준 삼으면 0.36% 증가다. 해당 수치를 앞선 두 번의 산식에 대입한 최저임금 인상률은 4.74%가 나온다. 452원 증가한 1만72원이다.
공익위원이 올해에도 이 산식을 적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다만 해당 산식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감안하지 않는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사회적 임금협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유명무실화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노사 대화 없이 정부가 정해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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