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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외국인력 5천명 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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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3-04-2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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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를 5천명 규모로 신설해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에 외국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건설업 E-9 외국인력은 재입국 대기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외국인력의 공백을 최소화한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안을 의결했다.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은 현재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서비스업인데 조선업을 신설하는 안이다. 노동부는 “조선업 사업장의 경우 전체 제조업 쿼터 내에서 E-9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E-9 제조업 쿼터로 입국한 이주노동자 5만1천847명 중 조선업 외국인력은 2천344명이었다. 이번에 신설한 조선업 쿼터는 매해 5천명 규모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건설업 E-9 노동자의 경우 출국 후 재입국까지의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해 재입국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공백을 줄인다. 현재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주노동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장 4년10개월 동안 일하면 본국으로 출국한 뒤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 고용 문턱도 낮춘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주가 내국인력 구인 노력을 14일 동안 했는데도 인력을 구할 수 없을 때 외국인력을 구할 수 있는데, 내국인력 구인기간을 7일로 단축한다.

정부의 잇단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노동계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산업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며 올해 E-9 이주노동자 규모를 지난해 6만9천명에서 11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민권문화센터 대표는 “건설업이나 조선업을 보면 외국인력 정책들이 철저히 고용주의 이익에 따라 변하고 있다”며 “조선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저임금화하다 보니 내국인이 지원하지 않는 건데, 거기에 이주노동자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표는 “건설현장은 정부가 노조 때리기를 하면서 이주노동자를 도입해 노노갈등을 유발하려 하는 것인데 이주노동자 (처우)가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우려했다.

이윤재 건설노조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건설업계가 주장하던 것(외국인력 규제완화)을 하나하나씩 풀어 주고 있는 것”이라며 “건설자본이 인건비를 절감하고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 등을 덜 이행하기 위해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형틀목수 기준으로 내국인이 일당 25만원을 받는다면, 외국인은 17만~18만원을 받는다. 내국인은 노조로 조직돼 있어 부당한 업무 지시에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외국인력은 이마저도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지난 2월 노조가 건설현장에서 월례비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불법·부당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압수수색·구속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시 사업주에게 주는 페널티를 축소해 주기도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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