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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노동자 58% “가산수당 제대로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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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3-04-0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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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한 노동자 10명 중 5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가산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린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으로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응답자 50.9%는 초과근로를 했다.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자에게 1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물었더니 6시간 이하가 53.2%, 6시간에서 12시간 사이가 33.2%로 나타났다. 

1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는 응답자도 13.5%에 달했다. 주 52시간제(연장근로 12시간 포함)가 지켜지지 않는 현장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초과근로를 하는 직장인에게 가산수당을 받고 있는지 물었더니 “받고 있다”는 답변은 41.3%로 조사됐다. 10명 중 6명(58.7%)은 가산수당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초과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노조 가입 여부, 직장 규모, 임금 수준별로 살펴봤더니 취약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공짜노동 상황에 놓일 확률이 높았다.

 가산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조합원(62.0%), 5명 미만 사업장(73.6%), 월 평균임금 150만원 미만(80.0%) 순으로 많이 나왔다.

가산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수당미지급 형태를 물었더니 “전액 미지급” 34.1%, “포괄임금제 실시”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등으로 나왔다.

초과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현장에도 포괄임금제가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한다는 응답자에게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을 물었더니 “어렵지 않다”는 답변이 87.8%로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공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포괄임금 계약 금지, 근무시간 기록 의무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급하는 등의 지원책을 펴면 노동시간 기록 정착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문은영 변호사(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는 “공짜야근과 포괄임금제 임금지급이 당연시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내용 전반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도 용인하는 분위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근로시간 명시제도와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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