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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장에 시간강사 병행, 법원 ‘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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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회 작성일 23-03-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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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출장에 대학 시간강사를 병행하다가 심근경색으로 급사한 공기업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질병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지만, 이질적인 업무를 함께 수행하며 부담이 가중됐다는 취지다.

흉통에도 야근, 심근경색에 결국 숨져
‘과로 기준’ 미달 이유로 유족 청구 거절

1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팀장 A(사망 당시 49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단은 지난달 항소했다.

공사 전북지역본부 팀장인 A씨에게 갑자기 흉통이 찾아온 건 2020년 10월께였다. 병원에서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해 복귀했다가 오후 8시40분께 퇴근했다. 

극심한 흉통에 다시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심근경색이 발생해 3시간여 만에 급성 심정지로 숨졌다.

당시 A씨는 팀장 직급이라 마케팅·계약·고객관리·인력운영 등 다중업무를 맡으며 출장이 잦았다. 약 3개월간 30여차례 도내 출장을 반복했다. 시간강사 업무도 병행했다. 

전주의 한 대학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두 과목을 가르쳤다.

A씨가 숨지자 유족은 업무상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 급격한 업무 환경 변화가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일주일간 업무량이 크게 늘지 않았다며 불승인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뇌심혈관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단은 A씨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발병 전 4주간 47시간, 

12주간 46시간으로 계산했다. 업무 관련성 기준인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 12주간 60시간·4주간 64시간보다 적다.

유족은 공단 판정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다. A씨가 숨지기 전에 추석연휴가 끼어 있어 근무 일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외부강사 업무와 관해서도 강의 준비시간을 

제외한 채 업무시간을 산정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의 준비 포함해 업무시간 재산정
법원 “업무 병행, 업무부담 가중요인”

법원은 공단 판정을 뒤집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감정의가 재산정한 업무시간을 근거로 삼았다. 감정의는 ‘강의 준비시간’을 강의시간의 2배로 계산해 업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A씨의 발병 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주간 57시간56분, 12주간 51시간24분으로 정했다.

업무시간이 노동부 고시 기준에 36분 모자란 수준이다. 고시는 발병 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을 강하게 평가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을 때 52시간이 넘지 않아도 과로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망인은 공사와 시간강사 업무를 병행하며 기한 내에 정해진 과업을 마쳐야 하는 책임이 부과됐다”며 “특히 마케팅 업무와 강의는 다소 이질적인 업무이므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업무를 병행한 사정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망인이 병행한 업무는 고도의 지적 활동 및 학생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수반하는 성격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잦은 출장도 원인이 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일정이 정해진 출장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장의 경우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업무부담을 복합적으로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망인이 이질적인 공사 업무와 강의 관련 업무를 병행하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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