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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2만명 부족한 산업안전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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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4회 작성일 23-03-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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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력수요가 크게 증가한 산업안전 분야에 특화한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가 처음으로 구성됐다. 

ISC는 인력 수요와 숙련 수준을 파악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양성하는 역할을 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가 7일 오후 서울 금천구 KISA안전교육센터에서 산업안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출범식을 열었다. 

ISC는 현장 인력수요를 파악해 교육·훈련기관 등에 전달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산업안전 ISC는 대한산업안전협회에 사무국을 두고 대한산업보건협회, 비파괴검사학회,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최초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출범하는 만큼 안전보건 분야의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적기 양성해 산업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 감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기업 의무로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을 확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핵심으로 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시행에 따라 2026년까지 2만명 이상의 산업안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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