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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고용증가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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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을 60세로 연장한 것이 고령자 고용 증가 효과를 냈지만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엄밀히 규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사정 거버넌스를 구성해 장기적 정년정책을 마련하고 국회 법안심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6일 ‘정년제도와 개선과제’ 이슈페이퍼에서 “60세 정년제 효과를 검토하고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60세 정년제는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6년 시행됐다.
고령자고용법은 노동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60세 이상으로 정년연장시 고용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윤 부연구위원은 60세 정년제를 두고 “고령노동자의 계속근로 가능성을 높이고, 실질 퇴직연령도 2~3년 상승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인건비 부담으로 조기퇴직 등 사전 고용조정을 하거나 청년채용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부정적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논란 탓에 65세 정년연장 등 고용연장 필요성이 제기되면서도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분석했다.
정 부연구위원은 “이 같은 인식 차를 좁히는 포괄적·연속성 있는 조사와 제도·지원책의 실효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토대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고용연장)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년제도 참고를 제안했다. 일본은 1998년 60세 정년 의무화, 2012년 65세 계속고용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노력’ 의무에서 ‘법적 의무화’까지, 대상자 ‘한정’에서 ‘확장’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노사공 3자 합의로 20~30년에 걸친 논의와 합의안을 마련한 덕에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정 부연구위원은 “국회 차원 정년제도 영향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노사 간 의견조정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성원이 합의하고 논의가 축적될 수 있는 연속성 있는 회의체가 필요하고,
국회는 노사의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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