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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직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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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9회 작성일 23-02-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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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 비율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5배를 넘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2월7일부터 같은달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이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 경험을 했는지를 물었더니 “있다”는 응답 비율이 13.1%로 나타났다. 

실직 경험을 고용형태별로 살펴봤더니 비정규직은 25.5%, 정규직은 4.8%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정도가 정규직의 5배를 웃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약자일수록 실직 비율은 높았다. 비조합원(14.2%), 비사무직(21.4%), 5명 미만 사업장(22.8%), 월 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27.4%)에서 실직 경험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4.8%), 조합원(5.6%), 사무직(4.8%), 300명 이상 사업장(10.3%), 월 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3.5%)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응답자(131명)를 대상으로 실직 사유를 물었더니 ‘계약기간 만료’가 28.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고사직·희망퇴직(24.4%), 비자발적 해고(19.8%) 순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실직 경험이 있는 이들 중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이는 32.8%에 그쳤다. 실직자 10명 중 7명가량(67.2%)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답변이 42.0%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수급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답변은 26.1%, 수급자격은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됐다는 답변이 15.9%로 조사됐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강민주 공인노무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는 “정부는 실업급여 축소를 이야기하기 전 비자발적 실업의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비자발적 실업인데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구제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의 정책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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