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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권고사직’ 사업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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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은 이직자 6만4천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조사에 나섰다.
2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감사원 지시로 지난 5월부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직자 6만4천여명과 사업장 1만500여곳에 대해 부정수급 조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노동부의 고용보험 제도 운영 전반의 개선사항을 찾기 위해 올 초부터 사전감사를 진행하고 6월부터 본격 감사에 돌입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는 지방노동관서가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직자의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령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를 한 경우 회사는 인원감축을 위한 공문, 안내문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한 이직을 신고한 경우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한 감축에 대한 공문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노동부는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처리해 수급액 반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한 회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시 실업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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