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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노동자 구하려면] “휴게시간·장소 의무화, 작업중지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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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4-07-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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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폭염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많아졌지만 우리나라는 유럽 등에 비해 폭염에 대비하는 안전한 작업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계는 고열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폭염법 제정 절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이학영·안호영·김주영·강득구·김태선·박정·박해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현장 실태 증언에 나선 노동자들은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최효 지부 인천분회장은 “물류센터는 더 이상 창고가 아닌데도 건축법상 창고로 분류돼 냉난방 시설에 대한 규제가 없거나 대단히 완화돼 찜통 더위를 호소하는 물류노동자가 많다”고 말했다. 출고 워터·출고 집품 노동자는 하루 평균 5만보를 걸을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다. 고강도의 작업일수록 체내 대사열은 높아 노동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더 높다.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통해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매시간 10분, 36도·38도 이상이면 매시간 15분씩 그늘에서 쉬라고 권고한다. 이는 노동강도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고강도 작업자는 더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게 최 분회장 주장이다.

지부 조사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는 노동부 가이드도 지키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 18~20일 인천4센터에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5분 동안 작업이 없으면 관리자가 호출해 휴게시간이 사실상 없다는 응답을 받았다.

최 분회장은 “인천4센터는 70분이던 식사시간을 60분으로 줄이고 나머지 10분의 유급휴게시간을 체감온도 33도가 넘는 층만 지급한다”며 “벽이 투명한 휴게실은 관리자 통제와 감시하에 있어 편안하게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옥외 노동인 건설현장의 실태도 심각했다. 건설노조는 지난해 7월11일부터 8월7일까지 31개 건설현장에서 222건의 체감온도를 기록했다. 측정 결과 기상청의 온도는 실제 건설현장의 체감온도보다 평균 6.2도 낮았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속도전으로 이윤을 남기는 건설산업 구조상 물·그늘·휴식 같은 폭염지침을 지키는 것을 비용으로 생각한다”며 “폭염법을 제정해 폭염기 정기 휴식과 작업시간 단축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페인·벨기에, 사업장 의무 유지 온도까지 법으로 규정”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4월 전 세계 노동인구 34억명 중 24억명 이상의 노동자가 업무 중 폭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20년 폭염에 시달리는 노동자 비중은 70.9%로 2000년 65.5%보다 약 5%포인트 늘어났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장해는 전 세계적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폭염 대비 규정이 없고 예방가이드 수준으로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는다.

문은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다른 나라는 작업장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사업주가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벨기에·스페인은 구체적인 온도까지 규정한다”며 “폭염이라는 위험요소를 법령에 추가해 작업장 냉난방·환기설비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금보전을 포함한 작업중지권 보장도 대책으로 제시됐다.

장귀연 노동권연구소 소장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작업중지 상황에 기상재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대상을 특수고용직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작업중지로 소득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택배노동자와 라이더 등은 임금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로빈 공공운수노조 전략조직차장은 “노동자가 스스로 고온과 고열에 노출돼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둬야 한다”며 “택배·라이더는 기본급 도입과 고용안정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작업중지권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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