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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 ‘공짜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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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3명 중 1명은 야근을 하거나 휴일에 일해도 초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명 중 7명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연장·휴일·야간근로 등 초과근로에 대해 실제 초과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해 가산임금을 받고 있는지’를 물었는데 응답자 32%가 “아니다”고 답했다.
실제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을 받지 못한 이들 가운데 34.7%가 수당 지급 방법으로 “포괄임금제 실시”를 꼽았다.
“관행상 미지급”(29.4%), “한도액을 설정”(19.4%), “교통비·식비지원 같은 실경비만 지급”(12.5%)이 뒤를 이었다.
포괄임금제로 정해 놓은 초과근로시간보다 실제로 더 일을 많이 한 경우 추가수당이 지급됐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69.4%가 “아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상 특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에 따른 ‘공짜노동’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응답자 10명 중 7명(70.9%)은 ‘포괄임금제 금지’를 “동의한다”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2일부터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직장갑질119는 “신고를 하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하는데 과로노동에 대한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신고 과정부터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박성우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포괄임금제의 적법요건 등을 복잡하게 따질 게 아니라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포괄임금약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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