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도입 > 고용노동뉴스

본문 바로가기
  • 055-264-5450

고용노동뉴스

고용노동뉴스

고용노동뉴스

서울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 도입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04회 작성일 23-06-05 11:25

본문

서울시가 국내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를 도입한다.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직장내 모·부성권 보호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일·생활 균형을 어렵게 하는 기업문화가 개선되지 않고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6월부터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중 하나인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사용제는 배우자 출산시 직원의 신청이 없어도 사업주가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직원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10일의 휴가를 주도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눈치가 보여 10일을 모두 청구해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직원의 청구가 없어도 사업주가 기한 내 남은 휴가일수만큼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어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 1회 유아휴직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복직 이후 빠른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 밖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극 사용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연 1회 서면권고를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공공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산하 26개 투자·출연기관은 9월1일부터 시행한 후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ontact Us

Tel. 055-264-5450


  • 노무법인 우산
  • 대표자 : 이홍규, 구교민
  • 주소 : (우 5145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3번길 7, 501호(사파동, 대한빌딩)
  • TEL : 055-264-5450
  • FAX : 055-264-5451
  • E-mail : woosannomu@naver.com
Copyright © 노무법인 우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