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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독립 운영 사업장 고용보험료율 별도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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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3회 작성일 23-0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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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속 사업장이라도 인사·노무·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고용보험료율 산정할 때 법인 근로자수를 합산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A요양원으로부터 법인 근로자수를 합산해 0.6%포인트 높은 고용보험료를 징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2014년 11월 설립한 A요양원은 지난해 2월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0.2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운영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시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했다.

이 결과 A요양원은 ‘상시근로자수 150명 미만’에서 ‘상시근로자수 1천명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돼 지난해 3월부터 0.85%의 고용보험료율을 적용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0.85%의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한 차액을 A요양원 대표 B씨에게 징수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요양원을 실질적으로 법인과 독립해 운영되는 사업장이라고 봤다. 

조사결과, A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다른 조직과 분리·운영되고 직제·보수·인사·회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직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공모절차를 거쳐 임명된 B씨에게 전속돼 있다고 파악했다. 

전체 수입의 90% 이상이 요양원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입이고, 사업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자체적인 자산취득과 처분을 결정했다고도 제시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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