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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공무직·기간제 ‘공정채용’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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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행정기관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채용시 ‘공정채용’ 기준과 함께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일원화된 구제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공정채용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교육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기간제 노동자는 42만8천명 규모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공무원과 달리 비공무원 채용시 적용할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채용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A시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응시번호를 면접관에게 전달해 합격하게 한 혐의로 관련자들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1년에 처해지고, B도 사업소장이 자신의 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기준 변경을 부당 지시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재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정채용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채용 기준’과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행정기관 내 비공무원 채용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개선 권고 이후 각급 행정기관별 권고사항에 대한 자체 지침 개정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권익위는 “내년부터는 채용담당들이 규정을 숙지하도록 정기적 전문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등 행정기관 비공무원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채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올해 1월 권익위에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신설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센터의 첫 결과물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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