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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절반 연차휴가 연 6일도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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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5회 작성일 23-03-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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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직장인 2명 중 1명은 1년간 연차휴가를 6일도 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직장갑질119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1년 동안 직장인 80%는 연차휴가를 15일 미만 사용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하는데, 

다수의 직장인이 이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특히 20대 노동자(176명)의 절반인 55.1%는 연차휴가를 1년간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고 답했다.


고용형태가 불안할수록 연차휴가를 6일 미만으로 사용했다. 정규직(600명) 노동자들은 28.5%만이 6일 미만으로 연차를 썼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400명)은 61%나 됐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5명 미만 사업장일수록, 직위가 낮을수록, 임금이 낮은 ‘일터의 약자’일수록 연차휴가를 적게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하며 ‘몰아서 쉬기’를 주장하는 정부가 노동 약자의 현실을 보여주는 수치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료의 업무 부담(중복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다.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응답자는 10명 중 

1명꼴인 16.2%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는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인데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통제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차휴가 신고센터를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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