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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위해 부업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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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9회 작성일 23-03-2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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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된 일자리를 다시 찾기 위해 부업을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고용보험법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듣고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유형이 다른 여러 개 이상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도 구직급여 수급권이 생긴다.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할 경우, 피보험자격을 선택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뒤 다른 주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재취업활동 등으로 부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 요건 충족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별도의 대기기간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수급자격 요건과, 

급여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기간을 명시했다.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단기 예술인, 단기 노무제공자 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시간상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이 

시간상 먼저 이직한 피보험자격에서 발생한 소득의 5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하루 평균소득이 노동자의 최저 구직급여일액인 6만1천568원 이하여야 한다. 

구직급여 신청 후 2주 대기기간이 지나야 수급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만 15세 미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가입 신청은 사업주 또는 종사자 본인이 하고, 

탈퇴는 종사자 본인이 하도록 했다. 가입 신청과 탈퇴기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내국인과 동일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받고, 단기취업 체류자는 임의가입할 수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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