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 노린 “조합원 꿔주기” 지노위가 제동 > 고용노동뉴스

본문 바로가기
  • 055-264-5450

고용노동뉴스

고용노동뉴스

고용노동뉴스

교섭대표 노린 “조합원 꿔주기” 지노위가 제동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3-03-21 16:12

본문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조 간 조합원 주고받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합가입 원서와 조합비 공제 동의서 같은 문서가 임의로 작성된 정황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일종의 “조합원 꿔 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항공보안파트너스㈜ 복수노조 중 한 곳인 공항노조가 제기한 과반수노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특정노조 교섭대표 위해 중복 가입

항공보안파트너스 교섭은 지난 1월 시작했다. 또 다른 노조인 보안방재노조가 1월2일 먼저 교섭을 요구했다. 

사용자가 이튿날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시작하자 공항노조도 같은달 10일 교섭을 요구했다. 

보안방재노조가 통보한 조합원은 1천40명, 공항노조는 1천61명이다. 사용자쪽은 관련법에 따라 두 노조가 모두 과반수노조임을 통지했다는 사실을 공고했고, 

공항노조는 지난달 6일 서울지노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지노위는 공항노조가 주장한 조합원수가 과장된 것으로 봤다. 실제 공항노조가 1월10일 통지한 조합원 가운데 일부는 10일 당시까지 3노조인 공공연대노조 

항공보안파트너스지회의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지회는 당초 공항노조에 있다가 탈퇴한 조합원이 설립했지만 1월4일 이후 공항노조로의 중복 가입을 시도했다. 

공항노조의 조합원수를 늘려 교섭대표노조가 되기 위해서다. 

일종의 조합원 꿔 주기인 셈이다. 1월10일에는 지회 조합원을 대상으로 12월 공항노조 조합비 2만원을 공제하기도 했다.


일부 조합원 “조합비 공제동의서 작성한 적 없어”

노조비 공제를 위한 공제동의서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사용자쪽은 당초 노조비 공제를 위해 1월6일까지 제출을 요구했으나 항공보안파트너스지회는 이보다 늦은 

12일까지 노조비 공제동의서 작성을 독려했다. 또 당초 지회 탈퇴를 배제한 방침과 달리 노조비 공제 같은 금전적 문제가 엮이자 지회는 다시 지회를 탈퇴해 공항노조에 가입할 것을 공지했다. 하지만 이 역시 탈퇴서와 공항노조 가입원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노위는 1월10일 공항노조가 제출한 1천61명 조합원수는 틀렸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탈퇴서와 가입원서, 공항노조 노조비 공제동의서 같은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까지 포착됐다. 사용자쪽이 노조비 공제동의서를 받고 노조비를 실제 공제했는데도 항공보안파트너스지회 조합원 일부는 그 같은 서류를 작성한 바 없다고 증언했다. 보안방재노조는 “일부 항공보안파트너스지회 조합원은 노조비 공제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제보했다”며 “지회 조합원 전원이 서명한 명단이 제출됐다면 사문서 위조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공항노조쪽은 “탈퇴서를 작성했지만 제출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했을 뿐”이라며 “조합원의 탈퇴와 가입 의사 등이 더 중요하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공공연대노조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곳 관계자는 “본조와 상의 없이 추진된 일”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쪽은 “법률에 따라 교섭 관련 공고를 했을 뿐”이라고 전했다. 

항공보안파트너스지회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Contact Us

Tel. 055-264-5450


  • 노무법인 우산
  • 대표자 : 이홍규, 구교민
  • 주소 : (우 5145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3번길 7, 501호(사파동, 대한빌딩)
  • TEL : 055-264-5450
  • FAX : 055-264-5451
  • E-mail : woosannomu@naver.com
Copyright © 노무법인 우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