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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체불사업주 조사 거부시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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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24-04-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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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조사 출석을 명시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올해 1~3월 체불임금이 전년보다 40.3% 증가하는 등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22일부터 시행된다.

지침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에 따른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시 범죄인지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는다. 체불사업주의 부동산·동산·예금 등 재산관계 조사도 한층 강화한다. 재산은닉 등 지급여력이 있는데도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임금체불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체불임금은 1조7천845억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체불액은 5천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3% 증가했다.<본지 2024년 4월17일 2면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 기사 참조>

노동부는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던 것처럼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도 곧 실시한다.

대지급금 지급 절차도 강화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원천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22일부터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해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근거로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법원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으면 최대 1천만원까지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10명 이상 대지급금 지급신청시 사업주가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선 근로감독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가 필요하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주문하고 있다. 미지급임금에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체불사업주에게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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