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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덮친 임금절도범죄] 1분기 체불임금 5천718억원, 전년대비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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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4-04-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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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체불액 규모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분기 만에 체불 규모가 벌써 5천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속도라면 상반기에 1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체불임금이 5천718억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1년 전 같은 기간 체불임금 대비 40%나 높다. 1분기 체불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체불액(1조7천845억원)의 3분의 1에 달한다.

정부가 체불임금 엄단을 강조하며 감독·수사를 강화했지만 체불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체불임금으로 노동자 시름은 깊어지는데 국회는 손을 놨다. 미지급 임금에 지연이자를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다음달 문을 닫는 21대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체불임금 눈덩이 된 까닭은?
건설업 경기 부진 등 다양한 해석

올해 연초부터 체불임금 상황은 심각했다. 1월 체불임금은 2천629억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지난해 1월 체불임금이 1천60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천억원가량 높다. 올해 2월과 3월은 각 1천703억원, 1천386억원씩 더 늘었다. 같은 기간 1천117억원, 1천362억원씩 증가한 2023년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가팔랐다. 월별 체불임금은 편의상 해당 월 누적집계 액수에서 전월 누적집계 액수를 뺀 금액이다. 체불임금 확정액은 조사·감독 과정에서 변동이 잦아, 노동부는 월별로 누적집계를 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건설업 부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업 신규등록업체는 줄고, 문을 닫는 회사는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건설업은 104곳 폐업했다. 전년대비 25.3% 늘었다. 같은 달 신규등록업체는 105곳으로 전년 333곳보다 68.7% 감소했다.

노동자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늘어나는 노동분쟁과 고용형태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위원회 사건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노동분쟁이 늘어나는 상황인데 근로자 권리의식이 향상돼 과거 드러나지 않던 체불임금이 드러나는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관계에 종속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요구하기 어렵다”며 “임금체불이 드러날 때는 근로관계가 단절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근로관계 단절이나 이동이 늘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노동부 감독·수사 효과 미미
국회, 체불임금 정책 추진 못해

2019년 1조7천217억원을 기록한 체불임금은 코로나19로 임시·일용직 고용이 위축됐던 2020~2022년 감소하다가, 지난해 1조7천845억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특히 건설업 체불액이 2022년 2천925억원에서 2023년 4천363억원으로 급증했다.

체불임금 증가세에 정부는 엄단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체불 감독·수사를 강화하고, 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 강화가 뼈대다. 사업주에게 자발적 체불청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 대지급금 제도개선·사업주 융자제도 활성화도 계획했다.

감독 강화로 체불임금 적발과 청산은 이뤄졌지만, 체불임금 근절로 이어지진 못했다. 법 개정이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절반의 계획은 문서로만 남았다. 체불임금 사업주가 직접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게 사업주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지 1년 만인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월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의 신용제재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은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이자 의원은 지난해 6월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안이나 다름없다. 이 법안은 같은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지만, 구체적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체불임금 원인, 다각적 분석 이뤄져야”

해마다 증가하는 체불임금에 대해 근본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체불임금은 도산·파산·경영악화 등 경제적 요인과 임금 관련 분쟁 증가 등 비경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며 “경제적 이유와 비경제적 이유 중 어떤 것이 어떤 것이 임금체불을 주도하는지는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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